野 김영환 “인버스 투자해라” 개미들 “매국 베팅하란 거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당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면 인버스(특정 지수의 하락에 베팅)에 투자하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토론회에서 청중인 김병욱 전 의원으로부터 ‘(미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주가와 관련해 혹시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체크 좀 해봤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국장이)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선물 풋(옵션)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인버스 등의 파생상품 투자로 극복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인버스 투자는 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돈을 벌게되는 일종의 ‘역(逆) 투자’로 해당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주당을 향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팔아버리란 얘기냐” “더불어인버스당이냐” 등의 맹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민주당의 ‘인버스 투자’ 권유가 ‘매국 베팅’ 권유와 다를 바 없다며 “독립운동가는 하락하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지키려다 패가망신했고, 친일파들은 나라가 하락 기미보이자 바로 손절하면서 다른 종목(일본)으로 갈아탄 기회주의자들인데, 민주당은 주식을 친일파처럼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본인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선 “취약한 한국 증시 상황상 시기상조”라는 유예팀 주장과 “금투세는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한다”는 시행팀 입장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유예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시행팀’ 토론자로 나서 3대3 방식으로 기조발언과 반박을 주고받았다. 토론장에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방문해 토론회 시작이 5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유예팀은 한국 증시가 침체기인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 투자 큰 손들이 이탈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조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2021년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 중인데 우리 증시만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2년 전에 금투세 시행을 유예했을 때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했고 투자자 보호제도는 갖춰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도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우리는 정의 구현자이기 이전에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금투세 도입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거들었다.
‘시행팀’은 금투세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세제를 개편·통합한 것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다. 검찰은 김건희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통해) 대략 23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했는데 현재는 (증권)거래세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낸 세금은 15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6억원가량의 소득세를 냈어야 했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유예팀의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고 말하는 건 논리 비약인 것 같다”며 “모든 거래 자료는 한국거래소, 예탁원에 있기 때문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서 감시하면 된다. 주가조작과 금투세는 무관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합의로 2년을 유예했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시행 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현대차 CEO에 첫 외국인...호세 무뇨스 사장 선임
- 쿠웨이트전 경기 후 광고판 뛰어넘은 손흥민…무슨 일?
- 이라크, 女 9세부터 결혼 허용 추진…“아동 강간 합법화” 반발
- [부티크 트렌드 레터] 이번 겨울, 목도리를 100퍼센트 활용하는 법
- 불법체류 중국인 혼수상태… 5억원 밀린 치료비에 병원 발 동동
- 서초동이 좌우로 갈렸다…1심 선고 앞두고 李 지지·규탄 집회
- [쫌아는기자들] 메이코더스, K-beauty 유통과 제조의 패러다임을 바꿀 플랫폼
- [속보] 코스피, 장중 2400선 깨져...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오늘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野, 법원 앞 총집결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찰싹’…매정한 아버지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