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140원 확정

오중일 2024. 9.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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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지난 23일 노동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남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해남군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40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남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32만 826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내년도 해남군 생활임금은 올해 1만 930원보다 2%(210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 111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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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 인상, 월급 환산 232만 원

해남군청 전경./해남군

[더팩트 l 해남=오중일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 23일 노동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남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해남군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40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남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32만 826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내년도 해남군 생활임금은 올해 1만 930원보다 2%(210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 1110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군·군의회 및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6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해남군은 지난 2021년 도내 군단위 최초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물가상승률·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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