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업 절반이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박아영 기자 2024. 9.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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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의 절반은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금감원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업 2곳 중 1곳이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 실적 악화 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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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3년간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의 절반은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참여 관련 투자자 주의를 위해 최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공모는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공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업 2곳 중 1곳이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며 설립 이후 10년 경과된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즉,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냈다는 의미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개사 중 53개사(46.1%)가 한계기업으로 분류됐고, 심지어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 실적 악화 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의 비중(9.6%)은 전체상장법인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정보와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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