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 위해 1039억원 추가 출연..“출연 요율 한시 확대”

최재성 2024. 9.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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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사들이 1039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에 나선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다.

은행권의 경우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요율 인상폭을 다른 업권보다 줄였다.

올해는 2분기까지 모두 4조 7000억원의 자금이 서민금융을 위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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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사들이 1039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은행권의 경우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요율 인상폭을 다른 업권보다 줄였다.

정책 서민금융 공급규모는 2022년 9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 6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올해는 2분기까지 모두 4조 7000억원의 자금이 서민금융을 위해 투입됐다.

개정안은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 출연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는 더 낮은 차등 출연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1039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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