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시코기 피하려다 넘어진 행인…법원, 위자료 20만원 더 높게 인정

이성덕 기자 2024. 9.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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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4일 달려드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진 A 씨가 애완견 주인 B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보다 20만원 더 높게 인정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은 "B 씨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14만7830원, 위자료 30만원 등 44만783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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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4일 달려드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진 A 씨가 애완견 주인 B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보다 20만원 더 높게 인정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22년 8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자신의 애완견 웰시코기가 본 배변을 치우려다 애완견의 가슴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아 애완견이 그 인근을 지나던 A 씨에게 달려들었다.

A 씨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손목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 333만828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B 씨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14만7830원, 위자료 30만원 등 44만783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가운데 도수치료 70만원과 MRI 촬영비 49만원, CT 촬영비 15만원은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재산상 손해배상액 경우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30만원보다 20만원 더 많은 50만원으로 하겠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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