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피해 예방' 협약

남승렬 기자 2024. 9.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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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 조작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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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 조작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교육청 제공) 2024.9.24/뉴스1

대구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 조작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경찰청, 대구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이 상승 효과를 발휘,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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