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룸살롱 여실장에 마약 대준 의사 “의사로서의 삶 살고 싶다”
검찰 “반성 없다” 4년 구형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고, 마약을 제공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병원 의사 A씨(43)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의사인 A씨는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A씨에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강남 룸살롱 여실장 B씨(30)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A씨 측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B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병원은 폐업했고 집도 잃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며 의사 면허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마약을 3차례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에게 3억원을 뜯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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