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전자 인도 파업에 "근로자 권리는 경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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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전자(005930) 인도 공장 파업에 대해 해외 근로자의 권리를 정하는 건 '경영 문제'라며 "(준감위는) 준법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준감위 정기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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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 사고 대책 등 의견 전달 예정"
한경협 회부 납부 두고 "원칙 따라 운영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전자(005930) 인도 공장 파업에 대해 해외 근로자의 권리를 정하는 건 ‘경영 문제’라며 “(준감위는) 준법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헌법 11조 1항에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이 때문에 왜 회사에서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인정할지는 경영 진행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준법 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은 인권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로부터 (인도 공장 파업)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며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선 “내용을 좀 완전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등 의견을 말씀드려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를 두고 “그 다음 문제는 한경협이 어떻게 할지 설득의 문제”라며 “어떤 단체든 항상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이 위원장은 준감위 정기회의에서 한경협 회의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삼성이 내·외부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어서 (만남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다음에 준감위와 만남을 논의하고 있다. 조율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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