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민주당 의원, '먹거리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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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 의원이 24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먹거리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먹거리의 공공성 원칙에 따라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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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대
"국민 먹거리 제공 사업의 부활 위해 최선 다할 것"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 의원이 24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먹거리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먹거리의 공공성 원칙에 따라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먹거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건강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신생아, 영유아, 소아, 노령자, 임산부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송옥주, 신정훈, 김한규, 임호선, 윤준병, 주철현, 문대림, 박희승, 이병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바우처 사업에 통합시켰으며, 기준중위소득 범위를 50%에서 32% 이하로 낮추면서 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먹거리기본법'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소홀히 한 국민 먹거리 제공 사업의 부활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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