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수거" 울산 동구, 매달 걷히는 불법광고물 25만장

김지혜 기자 2024. 9.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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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매월 80명 이상의 주민이 꾸준히 참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달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80건 이상의 주민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수거되는 광고물은 월 평균 25만장에 달한다"며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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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매월 80명 이상의 주민이 꾸준히 참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동구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2007년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매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상금은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지는 장당 20원, 명함은 100장당 300원으로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지정 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은 제외된다.

동구는 혹서기와 혹한기(7월과 8월,12월과 1월)를 제외한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전하2동, 남목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에서 수거한 광고물을 받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달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80건 이상의 주민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수거되는 광고물은 월 평균 25만장에 달한다”며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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