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업체 대표 등 재판행

지홍구 기자(gigu@mk.co.kr),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9.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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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본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파견법,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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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대표·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기소
중대법·파견법·산업안전법 등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 [연합뉴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본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파견법,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아리셀 임직원 등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대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2021년 11월부터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는 뒷전이었다.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담당부서 인력은 감축했다. 안전보건관리자 퇴사 후 약 4개월 간 공석으로 방치하다가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임명해 관련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제공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변경한 점도 확인됐다.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돼 사고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 파견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자 불법 파견 적발을 우려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공상 처리해 은폐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화재와 별개로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전지 성능이 미달하자 시료 전지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 위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을 추구한 끝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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