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가족돌봄 연차, 출근 인정' 법안 대표발의

박수지 기자 2024. 9.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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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자녀 교육 등 가족돌봄을 위한 연차를 출근으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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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방지 실태 조사·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도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자녀 교육 등 가족돌봄을 위한 연차를 출근으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 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 모두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업주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태선 의원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심정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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