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갈 필요없이 거기 가면 돼”…대림동 의류잡화점 중국 女주인의 정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9.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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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4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림동의 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정통편을 팔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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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반입 금지물품인 ‘정통편’ 유통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옷집. [사진 = 서울경찰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4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림동의 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정통편을 팔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압수했다.

경찰은 “중국산 마약을 일반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대림동 주민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입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2년 전에도 같은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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