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수신자 환불 수수료 낙전수익 5년간 16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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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15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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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15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는 원금(구매가)의 90%만 환급해주는데, 나머지 10% 수수료의 명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부과되어 카카오의 ‘낙전수익’이 되고 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낸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0% 수수료를 공제 후 90%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카카오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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