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위믹스'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박정은 2024. 9.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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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 부회장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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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박정은 기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공소장 내용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전혀 다르고 위믹스 시세 변동 또한 위메이드 주가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28일 공식 텔레그램 계정, 2월9일에는 기자들 앞에서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동화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었다는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이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자본시장법 178조 제1·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부인과 함께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장 부회장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178조 2항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위믹스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수정된 공소장을 다시 제출받아 내달 12일 차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 현장에서는 위믹스 관련 투자자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장 부회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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