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국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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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한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시·구의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중순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시의원 및 구의원들과 기호와 이름이 적힌 점퍼를 착용한 채 구청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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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한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시·구의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을 비롯해 송활섭 대전시의원, 오동환 대덕구의원, 유성환 전 대덕구의원 등 4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재된 일시에 선거운동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구청을 방문한 이유는 구청장 행사 발표와 관련한 요청 및 새해 인사를 위해 찾은 것”이라며 “상피고인들과 사무실 각 호별로 방문하기로 사전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선거 운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호별로 방문한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로서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피고인들 변호인 역시 박 위원장과 같은 취지며 명함을 배분한 사실이 없고 민원실은 호별 방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 신청 등은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15분에 진행된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중순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시의원 및 구의원들과 기호와 이름이 적힌 점퍼를 착용한 채 구청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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