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11곳 집중 안전관리한다

고석중 기자 2024. 9.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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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안전관리를 하기로 했다.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은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해경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연안해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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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해경에 단속된 장면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안전관리를 하기로 했다.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은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해경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연안해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출입통제장소는 총 11곳으로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개소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일원 5개소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개소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개소다.

해경은 출입통제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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