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피·가해자 분리’ 경찰 요청에 경남교육청 ‘난감’…“행정 심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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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11세)양은 학교에서 물놀이 후 온몸이 젖은채 집으로 향했다.
그 때 같은 학교 B(11세)양이 이상한 제안을 했다.
심각한 디지털성범죄로 판단하고 이를 수사중인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해당 학교와 경남도교육청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조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현재 경찰의 협조에 응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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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면 피해자가 피해야하는 '황당한' 상황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지난 5월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11세)양은 학교에서 물놀이 후 온몸이 젖은채 집으로 향했다. 그 때 같은 학교 B(11세)양이 이상한 제안을 했다. 샤워하면서 영상통화를 하자는 것. A양은 '샤워를 할 때 심심하다'는 B양의 말에 무심코 이에 응했다. 그러자 B양은 A양의 샤워 장면을 몰래 캡처해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10여장 등 30여장을 또 다른 친구의 휴대폰으로 보냈다.
A양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한달 후 사진을 전송받았던 친구로부터 듣게 됐다. A양과 함께 큰 충격을 받은 A양의 어머니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심각한 디지털성범죄로 판단하고 이를 수사중인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해당 학교와 경남도교육청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조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낼 예정이다.
그런데 경남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현재 경찰의 협조에 응할 수가 없다. 경찰의 요청 전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6시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결정이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감은 "이미 교육청 학폭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권한밖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 학부모께는 가슴 아프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해달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학폭예방 및 처리를 위해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등 경찰의 요청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는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법에 따라 이에 협조할 수가 없다"며 "경찰이 사전 연락도 없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저희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법과 원칙을 모르고 공문을 보낸거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공문은 처음 받아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반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도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학생은 우리 아이의 사진을 한명에게만 보냈다는데 믿을수가 없다며 "아이가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하루하루 고통"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또 "비용을 들여 행정심판을 한다고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가 전학을 가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해학생 부모는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오재훈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자체가 경하게 나왔고, 학교에서도 소극적으로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요청이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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