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무단채취 안 돼" 보은군 가을철 단속 강화

박병기 2024. 9. 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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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캐거나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전후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산림보호원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가을에도 한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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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장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단속 대상은 임산물 무단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캐거나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전후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산림보호원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가을에도 한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5건을 적발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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