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 숙박업소 종사자 대상 완강기 사용법 교육

최창호 기자 2024. 9.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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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는 24일 숙박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완강기는 2015년 3월24일 개정된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에 따라 모든 건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는 2층에도 2개 이상 완강기나 간이 완강기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용법 문의는 언제든지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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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소방서는 관내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포항남부소방서제공) 2024.9.24/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남부소방서는 24일 숙박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완강기는 2015년 3월24일 개정된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에 따라 모든 건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는 2층에도 2개 이상 완강기나 간이 완강기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용법 문의는 언제든지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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