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등산복 쇼핑몰 ‘스트릿윙스’ 피해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 작업복 등 전문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 streetwings.co.kr)'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해 달라"며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송·환급 지연 피해 44건 발생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 작업복 등 전문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 streetwings.co.kr)’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44건.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다.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례 모니터링과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지난 12일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해 달라”며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 포화 상태인데"…난립하는 저가커피
- 당직 근무 후 퇴근한 육군 간부, 숙소서 숨진 채 발견…軍 수사 중
- "엔 캐리로 32.7조 빠질 수 있다…국제 변동성 커질 것"
-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10월 상륙…오·남용 없을까
- 산업부가 태양광 발전 가로막아…헌법소원 제기 [지금은 기후위기]
- "반려견 안고 엘베타니 내리라?" 견주 사연에 "이해해야" vs "유별나네" 갑론을박
- "월(月) 순수익 700만원"…힘든 만큼 번다 '울릉 쿠팡맨'
- 로또 당첨확률 줄어들고 1등 당첨금 늘어날까?…복권위, 국민 의견 수렴
- 정부 '응급실 대란' 없었다더니…92차례 '뺑뺑이' 사례 확인
- 슈퍼셀 '브롤스타즈', 켈로그와 콜라보…6종 한정판 패키지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