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5% 인상…월 209시간 기준 249만원

김광수 기자 2024. 9.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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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했고, 이를 부산시장이 승인했다. 2025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과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3107명이고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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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시에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2025년도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했고, 이를 부산시장이 승인했다. 2025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과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3107명이고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시의 2025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은 올해(1만1350원)보다 567원 오른 1만1917원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은 249만653원으로, 올해(237만2150원)보다 11만8503원이 많다. 2025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법정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에 견주면 39만4383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법정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성격의 임금이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생활임금위원회가 이듬해 생활임금을 결정하면 자치단체장이 존중한다.

2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내년도 생활임금이 확정된 곳은 부산·광주 등 9곳이다. 광주시 1만2930원, 경기도 1만2152원, 부산시 1만1917원, 세종시 1만1795원, 서울시 1만1779원, 강원도 1만1678원, 경북도 1만1670원, 인천시 1만1630원 등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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