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하면 사례하겠다" 음주측정 거부한 남원시청 공무원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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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에 체포된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1시쯤 남원~광주간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잠이 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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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에 체포된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줄곧 음주 사실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선처하면 사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현행범 체포까지 과잉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날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측정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A씨에게 시간을 많이 준 정황이 보이고, 음주측정거부에서 체포까지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퀴가 훼손된 차량에 있던 A씨는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났고 경찰관이 차량을 움직이려고 열쇠를 요구해도 찾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승진을 앞두고 있어 선처하면 사례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1시쯤 남원~광주간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잠이 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남원시는 6급 공무원인 A씨를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으며 언론과 노조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승진 의결을 취소했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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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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