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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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로 기소된 의사 A씨(43)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배우 이씨나 가수 지드래곤 등과 관련한 무리한 수사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처벌을 경감 받으려는 실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수사해 A씨가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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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로 기소된 의사 A씨(43)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적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배우 이씨나 가수 지드래곤 등과 관련한 무리한 수사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처벌을 경감 받으려는 실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수사해 A씨가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장은 다른 마약 공급책이 있는 게 확실하지만 A씨와 관련해서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발전과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기부활동을 하는 등 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는 “병원은 폐업했고, 집도 잃어 부모님 도움으로 살고 있으며 의사 면허도 취소될 예정”이라며 “미래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사로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1월17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 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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