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배재만 2024. 9.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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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환경부 배정한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에서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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