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강종민 2024. 9.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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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9.2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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