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몰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영장

이영주 기자 2024. 9.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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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19분께 담양군 고서면 한 편도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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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담양=뉴시스]이영주 기자 =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19분께 담양군 고서면 한 편도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A씨는 주변 식당에서 반주를 한 뒤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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