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82% ‘공동담보 설정’ 상태…피해 구제 장기화될 듯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피해 주택의 82%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담보로 묶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모든 주택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피해 구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는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전체 피해가구 중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였던 ‘정씨 일가’에 의한 피해가구는 58.8%, 기타 임대인에 의한 피해가구는 41.2%였다.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주택의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공동담보는 건물의 가치가 대출 받으려는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로 묶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등을 받으려면 경·공매가 종료돼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한다. 공동담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 주택 중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개공고를 포함한 경·공매 등기가 이뤄진 가구는 62.3%, 등기되지 않은 가구는 37.7%였다. 경·공매가 진행 중인 가구의 19%만 경·공매 유예·중지를 신청했다. 현행 경·공매 절차에서는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피해 가구들이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계약한 주된 이유는 ‘공인중개사 등 제3자의 설득 또는 기망(83.4%)’,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이 안 된 집을 찾을 수 없어서(49.4%)’, ‘매매가와 채권최고액을 고려했을 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38.6%)’ 등이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대책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가구 비율은 61.5%였다. 경험이 있는 가구가 이용한 주요 대책은 ‘긴급복지 지원(20.9%)’,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10.2%)’, ‘경·공매 유예·대행 지원(6.1%)’ 순이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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