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인 동생 명성 이용' 곗돈 20억원 가로챈 누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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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계를 운영해 오다가 수십억 원 상당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전 기장군수의 누나인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여 명으로부터 곗돈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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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군수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계를 운영해 오다가 수십억 원 상당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전 기장군수의 누나인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여 명으로부터 곗돈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계원 2명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하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A씨는 그동안 계원들 몰래 곗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빼돌린 곗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당시 친동생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에게 계 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판사는 "A씨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년 전부터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함으로써 해결하려다 피해를 더 키웠다"며 "결국 A씨가 조직한 계들이 지난해 2월부터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20억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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