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5개월새 5차례 먹통…정부가 나선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9. 24. 1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개월 새 다섯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해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5월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5월21일과 23일 각각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판교아지트 ‘통신 재난관리 이행’ 여부 점검 나서
이달 20일 발생 오류 포함한 검사…과징금 부과 가능성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카카오톡 ⓒ 연합뉴스

최근 5개월 새 다섯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해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24일 국회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 재난 관리 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예정된 점검 일정은 하루지만 현장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될 경우 하루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장점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카카오톡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3번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5월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5월21일과 23일 각각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장점검 결과, 장애 원인은 서버 특정 파일 업데이트 중 기존 파일 삭제(5월13일), 시스템 기능개선 중 타 서버에 작업 반영(5월20일), 장애 오류 미해결 상태에서 다른 서버 업데이트 진행(5월21일) 등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3건의 장애가 발생한 당시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트래픽을 차단하고, 가산·안양IDC로 트래픽을 우회하는 서비스 이중화 작동과 유휴 서버 추가 가동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면서 카카오에 코드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와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는 앞서 지난 13일 시정조치 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 원인 분석 및 사후관리 철저, 이용자 고지 기준 마련 및 고지 철저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사항인 테스트 환경 고도화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구축 후 고도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18일 PC 버전 카카오톡 접속 장애에 이어 이달 20일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전송 지연까지 또다시 오류가 거듭되자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카카오톡 발신 장애 등을 포함해 카카오가 제출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달 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의4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김장겸 의원은 "카카오가 시정조치를 했다고 답한 지 1주일 만에 장애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정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인적·시스템적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불편을 얘기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