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 출연금 한시적 상향 …1039억 추가 출연

김경렬 2024. 9.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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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관련 출연금이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이기간 적극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취급한 금융사는 차등출연금을 감액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이 낮은 것은 지난 3월 공개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앞서 총 2214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선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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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높여
정책서민금융 적극 취급하면 차등출연금 감액
차등출연제도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말까지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관련 출연금이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은행은 0.005%포인트(p),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0.015%p 높인다. 이기간 적극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취급한 금융사는 차등출연금을 감액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뼈대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0%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공통출연요율은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쌓아두는 돈이다.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상향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이 낮은 것은 지난 3월 공개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앞서 총 2214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선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런 내용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1039억원 규모 추가 보증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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