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가맹사업·대리점법 개정시 가격 담합·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이용권 기자 2024. 9.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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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야당이 22대 국회에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종신 계약'을 종용하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서비스 질 하락과 대리점 담합에 따른 후생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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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야당이 22대 국회에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종신 계약’을 종용하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서비스 질 하락과 대리점 담합에 따른 후생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겼다.

24일 한경협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현행 10년) 조항을 삭제하고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고 하도급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은 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을 폐지하면 사실상 종신 계약이 가능해져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경협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사업자단체가 계약 변경 등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협은 가맹본부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본부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정의돼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 또 대다수 가맹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의권을 통해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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