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확대…수공·매립지공사, 해외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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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하 기관이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을 위탁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을 안정적인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국제 감축사업의 목적과 위탁·전담기관 지정·수행을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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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산하 기관이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을 위탁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을 안정적인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국제 감축사업의 목적과 위탁·전담기관 지정·수행을 명문화한다. 정부 지원금 관리 방안도 세우게 된다.
국제 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한 국제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제정안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산하 공기업에 국제 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다.
환경공단 이사장과 수공 사장, 매립지공사 대표는 전년도 3월 말까지 국제 감축사업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속적인 국제 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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