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알지?" 무늬만 갤러리에 몰린 돈 900억…수당·명품 펑펑[영상]

김미루 기자 2024. 9.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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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아트테크'를 가장해 9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갤러리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술품에 투자하면 전시·렌탈·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매달 1%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110명으로부터 약 90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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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 유치해 선순위 투자자에 430억원 지급…"전형적인 폰지사기"
미술품 투자를 가장해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 상당을 편취한 갤러리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아트테크'를 가장해 9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갤러리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참조: 지난해 11월27일자 [단독]'1억이면 月100만원' 꼬박꼬박 그림 수익…청담동 갤러리 돌변
☞참조: 8월30일자 [단독]'1억이면 월 100만원'…청담동 갤러리 대표 '아트테크' 사기 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A 갤러리 대표 B씨 등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영업 매니저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술품에 투자하면 전시·렌탈·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매달 1%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110명으로부터 약 90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통한 수익 활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 905억원의 피해금 중 약 430억원은 후순위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표 B씨의 개인사업 대금과 피의자들 수당, 명품 소비 등에 사용됐다.

이들은 또 수익이 없는 작가들에게 작품 촬영본을 공급받고 마치 갤러리에서 보유하는 그림인 것처럼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술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갤러리에 위탁 보관하기 때문에 다수 구매자가 실물을 인도받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아트테크 사기 일당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작성한 허위 가격확인서.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작품당 많게는 수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미술품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호당가격확인서'를 받게끔 하거나 허위 가격확인서를 만들었다. 호당가격확인서는 판매자가 희망하는 호당가격이 작성된 문서로 한국미술협회가 발급한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금은 1인당 100만~1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로 판매한 미술품은 총 3000~4000점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과 충남, 광주 등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91개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했다. 갤러리, 수장고, 피의자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했고 피의자 14명을 포함해 전속작가, 갤러리 직원 등 관련인 3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 명품 시계와 가방을 압수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122억원 상당을 확인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라며 "새롭게 주목받는 투자 방법인 아트테크(미술품에 투자하는 재테크)를 내세워 안전한 재테크로 안심시킨 후 다수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 실물 존재와 가격확인서 진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뒤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금원은 대표의 개인사업 대금과 직원 수당, 명품 소비 등에 사용됐다. 경찰은 아트테크 사기 일당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 명품시계와 가방을 압수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피해금원은 대표의 개인사업 대금과 직원 수당, 명품 소비 등에 사용됐다. 경찰은 아트테크 사기 일당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 명품시계와 가방을 압수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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