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자녀의 성범죄,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최성국 기자 2024. 9.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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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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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급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치료비와 피해학생의 위자료, 학생 부모의 위자료를 포함해 피고 측이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중학생인 가해학생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다른 동급생에게 알리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러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전학과 출석정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등을 받았다.

올해 광주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송치된 가해학생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행위는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부모는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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