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세금계산서 조작' 대기업 계열사 팀장, 1심서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60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로 영업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 하모(52)씨에게 징역 3년형과 함께 벌금 1200억원이 내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약 10년간 세금계산서 조작하며 거래된 금액만 5989억원에 달하는 매우 크고 오래된 범죄"라면서 "특히나 하씨는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조세 질서 어지럽게 한 죄책 무거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래와 관계없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허위로 발행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공모하고 일정 부분 가담한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약 10년간 세금계산서 조작하며 거래된 금액만 5989억원에 달하는 매우 크고 오래된 범죄”라면서 “특히나 하씨는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팀장 하씨를 비롯한 7명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돼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해 허위 거래를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350회에 걸쳐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하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하씨를 구속 기소한 뒤 공범들도 뒤이어 재판에 넘겼다.
박동현 (parkd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