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상임위 통과

정인선 기자 2024. 9.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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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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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상 확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552만3913원)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달 초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자녀 가구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급 대상을 약 1만3500명으로 추산했는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받는 이들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미지급자(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및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여가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지원 대상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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