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오피스텔 앞 마약 '던지기'…판매책·매수자 4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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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충청권 일대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불법체류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전달책 A 씨(32)와 충청권 판매책 B 씨(24) 등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외국인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하급 판매책을 붙잡은 뒤 수사를 확대해 상선인 A 씨와 B 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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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충청권 일대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불법체류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전달책 A 씨(32)와 충청권 판매책 B 씨(24) 등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간 동남아시아에서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충청권 일대에 유통한 혐의다.
밀반입된 마약은 야바 9900여 정과 필로폰 38.3g 등 약 1만2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 조직은 동남아시아 전통 가방 안에 몰래 숨겨 들여온 마약을 A 씨가 찾아 특정 장소에 놓아두면 판매책들이 이를 수거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판매책들은 충청권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사는 불법 체류자들을 직접 만나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일당은 은밀한 장소에 마약을 은닉해 시간을 두고 수거하게끔 하는 기존 마약 유통 조직과 달리 마약을 쓰레기처럼 위장해 공터나 오피스텔 앞 등 개방된 장소에 던져놓았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외국인 33명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 중에는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마약을 구입해 한 곳에서 동시 투약한 무리들도 있었다.
지난 1월 외국인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하급 판매책을 붙잡은 뒤 수사를 확대해 상선인 A 씨와 B 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A 씨 조직이 가지고 있던 마약은 전량 압수했다.
박지환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조직화된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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