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방불명 15살 유족들, 44년 만에 정신적 손배 승소

최성국 기자 2024. 9.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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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5살의 나이로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행방불명된 학생의 유족들이 44년 만에 정신적 손해배상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A 군의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1990년 A 군의 행방불명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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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 5월 15살의 나이로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행방불명된 학생의 유족들이 44년 만에 정신적 손해배상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A 군의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됐다고 보인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들에 각각 6666만 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A 군은 1980년 5월 22일쯤 친구들과 함께 시위대에 합류한 뒤 행방불명됐다. A 군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1990년 A 군의 행방불명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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