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사' 근무도 경력 인정…전·현직도 소급 적용

김정현 기자 2024. 9.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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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간제로 일하던 기간제 교사들의 근무 경력도 1급 정교사 등 상위 자격 취득에 쓰일 수 있게 됐다.

임용시험 합격 전 예비교사 등이 주로 뽑히는 기간제 교사는 통상 전일제로 학교에 채용돼 수업을 맡지만, 시간제 형태로 선발돼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도 있다.

그러나 종전의 교원자격검정령은 시간선택제 정교사의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했던 반면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학교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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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행
기존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 경력도 '소급 적용' 인정
지난 1월 인권위 '평등권 차별' 개선 권고 받고 마련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9.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그간 시간제로 일하던 기간제 교사들의 근무 경력도 1급 정교사 등 상위 자격 취득에 쓰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용시험 합격 전 예비교사 등이 주로 뽑히는 기간제 교사는 통상 전일제로 학교에 채용돼 수업을 맡지만, 시간제 형태로 선발돼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도 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학교가 주로 정규 교사의 결원이 생겼거나 특정 교과를 맡을 교사가 없을 때 당분간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해 뽑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전일제 기간제, 정규 교사 중 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근무 형태를 바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달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중·고 교사는 교대, 사범대 등을 졸업하면 '정교사 2급' 자격을 주고, 통상 3년간 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 근무하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종전의 교원자격검정령은 시간선택제 정교사의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했던 반면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학교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를 정정해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근무 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했고, 종전에 일했던 교사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한다.

교육부는 앞서 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교육경력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개선 권고를 받은 후, 이를 수용해 이번 법령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했던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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