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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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 오동환 대덕구의원, 송활섭 대전시의원, 유성환 전 대덕구의원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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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새해 인사·행사 관련 자료 요청했을 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 오동환 대덕구의원, 송활섭 대전시의원, 유성환 전 대덕구의원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월 대전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덕구 총선 후보로 출마한 박 위원장이 올해 1월 중순께 전·현 지방의원들과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점퍼를 착용한 채 구청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새해 인사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박 위원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구청을 방문하기는 했으나 구청장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행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실에 호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과도 사전에 선거운동을 모의하거나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설사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민원실)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도 박 위원장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 윤성환 피고인이 당시 박경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본부장이었다고 적혀 있지만 해당 직을 맡은 건 이 사건 이후인 올해 3월”이라며 “이외에도 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증거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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