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맹준호 기자 2024. 9.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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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005830)은 지난달 1일 신규 출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의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한다"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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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DB손해보험(005830)은 지난달 1일 신규 출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의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한다”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보에 따르면 이 회사 보험 가입자 중 67.7%는 3대 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들이 3대 질병 모두 치명적인 위험으로 보고 모두 가입하는 속성을 보인 것이라고 DB손보 측은 분석했다. 회사 관계자는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약을 신규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약은 3대 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3대 질병 진단비의 경우 3대 질병 중 첫번째 병이 발병하면 특약이 소멸되지만 이번 특약은 첫번째 3대 질병 발병 후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고 잔여 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한다.

아울러 3대 질병이 발병할 때마다 체증 보장해 가입자가 소득을 상실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3대 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해 보험료를 낮추고 납입 면제 청구도 일원화시켜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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