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부자 구속기소…검찰 "기술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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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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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경영본부장도 구속 기소하고, 사건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화재를 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을 추구한 끝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에만 치중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아리셀의 자본은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전적으로 종속돼 있었다. 검찰은 에스코넥의 자금 지원을 받고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아리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퇴사한 후 4개월간 공석 상태로 두다가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했다.
또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투입시켰다.
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대피로에 여전히 전지를 무질서하게 적재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지가 폭발할 당시 다른 전지로 순식간에 옮겨 붙으면서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검사도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 없이 방화구역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한 것도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 가벽 뒤 출입구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해놔,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상통로 출입구의 위치조차 모른채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아리셀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견한 업체도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기술부족을 감추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계약을 체결 후 전지 성능이 미달하자 시료 전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해당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품질 개선 노력없이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인력을 늘려 생산을 강행하고, 생산을 반대한 담당 연구원을 회유하기도 했다.
이번 화재 이후 경찰은 '군납전지 납품비리' 혐의를 추가로 적발하고, 노동청은 '불법 파견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검사와 산업안전분야 검사 등 전문 검사를 사건 초기부터 투입해 전지 폭발 위험성, 화재 확산 등을 규명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를 공판팀으로 구성해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쯤 진화됐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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