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대한체육회 독점적 수의계약, 불법성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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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독점적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불법성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연욱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후원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업체에 물품공급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주고 약 300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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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독점적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불법성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연욱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후원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업체에 물품공급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주고 약 300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 대한체육회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독점적 수의계약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수의계약권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두 기관간의 담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자체 계약 규정 제7조 8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후원사들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지난 202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후원업체에 물품독점공급권(수의계약)을 제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당시 문체부는 시중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점공급권(수의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대한체육회 자체 규정은 자치법규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문체부의 수의계약 승인 역시 국가계약법을 어긴 불법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번갈아가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계약규정 제7조 제8항은 상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위 상위 규정은 국가계약법상 및 기재부장관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위법인 자체규정을 근거로 모두 160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물품구매 금액은 무려 300억원대에 달한다. 이 기간 대한체육회는 1조6000억원 이상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거래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어야 한다.
한진관광은 지난 2019년 10월 11억원대의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모두 64건, 82억원대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영원아웃도어는 후원계약과 함께 모두 66건, 108억원에 달하는 물품 구매계약 건을 수의계약으로 받아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연욱 의원실에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체부는 승인권한이 없다. 협의권한만 가졌는데 2021년 수의계약을 승인을 해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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