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사실관계 틀려"… 혐의일체 부인

김성아 기자 2024. 9.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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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장 대표 측 변호인이 위믹스 코인 유동화 허위 공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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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사진은 암호화폐 '위믹스' (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장 대표 측 변호인이 위믹스 코인 유동화 허위 공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전을 펼쳤다. 자본시장법 제178조2항에 따르면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장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공동 피고인 위메이드 법인 측은 박관호 대표이사를 대리해 대리인이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전 대표는 위계를 이용해 위믹스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지했으나 이후에도 유동화를 지속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1·2항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며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2일 오전 11시20분에 2차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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