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준태, '사망해도 범죄수익 몰수' 법안 발의

김다연 2024. 9.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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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라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몰수도 불가능합니다.

박 의원은 정치권 비자금 의혹이나 전세사기 혹은 성 착취물 범죄 등이 논란이 될 때마다 '독립몰수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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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라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몰수도 불가능합니다.

박 의원은 정치권 비자금 의혹이나 전세사기 혹은 성 착취물 범죄 등이 논란이 될 때마다 '독립몰수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 의혹이 대두되며 해당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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