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차별 해소한다…수업 교육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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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경력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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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동일하게 수업해도 현행법상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35시간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이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 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경력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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