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경영악화로 수표 부도낸 50대 징역형

박철홍 2024. 9.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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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00만원권 금액 수표 9장 등 총 4천5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도수표 피해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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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00만원권 금액 수표 9장 등 총 4천5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재정적으로 악화하자 수표를 부도내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도수표 피해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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