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은·금감원 등에 ‘공정채용 운영기준’ 마련 권고
장하얀 2024. 9.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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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타공직 유관단체 298곳에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타공직 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상 인사혁신처가 고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천 900명이지만 그간 채용과 관련한 일원화된 기준이 없어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 돼 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일원화 해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채용 계획 수립부터 합격자 결정까지의 채용 모든 단계에 걸쳐 지켜야 할 37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한편, 권익위 이범석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단체별로 다른 채용 운영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라며 "모든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는데, 권고안 내용과 시행에 대해 접수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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