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더는 없도록.. 8t 트럭도 막는 강철 울타리 설치
시속 55㎞ 8t 트럭 막는 방호 울타리 시내 98곳 설치
주행 방향 혼동 일방통행 이면도로 LED 표지판 교체
시민공간·턱 낮은 횡단보도…대형화분·볼라드 추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급경사·급커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서울시내 도로 98곳에 시속 55㎞로 달리는 8t트럭을 막을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주행방향 혼동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도로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LED 표지판’으로 교체한다. 광화문광장 등에는 차량 진입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과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존재하는 보행자 위험 보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관부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일방통행 구간 △보행자 밀집 지역 △사고 상위지점 등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도상 위험지점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400여개 지점과 구간에 대해 총 308억원을 투입, 내년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98개 보행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으로 설치된다. 이는 8t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다. 현재 시청역 사고 지점에도 설치가 완료됐다. 여기에 역주행 사고 가능성 높은 간선도로 일방통행 종점부엔 차량용 방호 울타리 외에도 ‘진입금지(일방통행)’ 안내 표지판을 보강·설치하고, 가각부(도로모퉁이)에 보도를 채우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2t 차량이 시속 107㎞ 속도였는데 이를 환산하면 8t 차량이 시속 55㎞로 달리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국토부 기준에 따라 규정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곳은 ‘SB1’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주행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엔 인식이 쉬운 ‘회전금지’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올해 80개 구간에 대한 교체를 시작, 내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평상시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광장과 같이 개방된 시민 공간에 대해선 차량진입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화분과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한다. 턱이 낮은 횡단보도에도 전면에 볼라드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교통섬 정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한다. 보행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시설이 미비한 마들로 등 44개 도로에 대해선 내년까지 보도 신설 및 확장을 통해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가 없는 중앙버스정류소 ‘대기공간’은 시민들이 승강장 안쪽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노면표시로 교체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최근 여러 교통사고 발생으로 보행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선제·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수 점검과 대대적인 시설 개선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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